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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농아인데 법원이 개정을 위해 수화 번역에 종사합니까?
1. 당사자가 청각 장애인인 경우 법원에 무료 수화 통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법률지원기관으로 안내해 수화 협조를 하거나 관련 수화 통역을 직접 초빙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경제조건이 허락한다면, 스스로 수화 통역을 초빙하여 개정 전에 법원에 통역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