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5 조.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 부서는 전국 토지의 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자연자원부의 설정과 책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