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정무법' 제 11 조는 정부 부처가 자신의 의무와 업무수요에 따라 국가 정보화 건설의 총체적 계획과 요구에 따라 정보 시스템 건설을 조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의 규정에 따르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통일된 정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관련 기준과 규정에 따라 정부 정보 자원 목록을 만들어 정부 정보 자원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정무법' 은 정부 부처가 정보안전체계를 구축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위의 법적 근거에 따르면 정보 시스템 구축은 일반적으로 정부 부서나 기관에서 담당하고 해당 기관이나 전문 부서에서 관리 및 조직 구현을 총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