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석유가스관 보호법' 제 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에너지 주관부와 구설구 시 현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는 본 법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파이프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본 행정 구역 내 파이프 라인 보호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관련 기관이 파이프 라인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며, 법에 따라 파이프 라인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배관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