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68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해야 할 사람이 심각한 질병, 임신, 모유 수유 중인 여성, 또는 범죄 줄거리가 가벼운 사람을 발견하면 보석 대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68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