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은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는 기본적인 법치 원칙이다. 통속적으로 말하자면, 오늘의 규칙으로 어제의 행동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법이 소급할 수 없다' 는 민법 형법 행정법 등에도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 조. 본 법 시행 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의 행위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