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7 호 의장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19920403 에 공포되다
시행일: 2006 54 38+0 654 38+00 10 월 27 일.
국가 정치, 경제, 사회생활에서 노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조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에서 노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