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법률소송 시효: 1. 산업재해 인정 신청 후 인정 완료 기한은 최대 60 일이다. 2. 노동능력감정신청증서를 받은 후 감정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과를 내야 합니다. 3. 감정후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노동중재의 수습기간은 60 일이다. 2. 어느 한쪽이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 1 심의 심리 기간은 6 개월, 2 심은 3 개월이다.
법적 객관성:
기업직병 또는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 규정 제 3 조에 따르면 기업직공은 병에 걸리거나 인부 부상으로 인해 근무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실제 근무연수와 본 단위의 근무연수에 따라 3 개월에서 24 개월의 의료기간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