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농구를 할 때 부상을 당하는 것은 사고이므로 상대방은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농구는 일정한 위험을 지닌 스포츠 활동이므로 참가자들은 일정한 위험을 알고 책임져야 한다.
상대방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위법하여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면, 상대방은 어느 정도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악의적인 반칙을 하거나 경기 규칙을 위반하여 부상을 입힐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