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법률행위는 한쪽이 뜻을 표명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민사법률행위이고, 양자법행위는 쌍방 모두 뜻을 표명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민사법행위다. 이 둘의 차이점은 (1) 일방적인 법률행위는 오직 한 쪽의 의미로만 성립될 수 있고, 한 쌍방의 법률행위는 쌍방의 의미의 일치된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일방적인 법률행위는 독립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때만 성립되고, 쌍방의 법률행위는 같은 뜻을 표현할 때만 성립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34 조 * * * 민사법행위는 두 명 이상의 당사자의 뜻에 따라 일제히 설립될 수도 있고 일방적으로 설립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이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결의를 한 경우, 이 결의안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