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변호사 법
행정허가법 제 42 조 1 항은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즉석에서 행정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은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 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 이유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따라서' 변호사법' 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변호사법'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