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61 조 의료기관 및 의료진은 규정에 따라 입원 병력, 의사의 지시, 검사 보고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 자료, 간호 기록, 의료비 등의 병력 자료를 작성하여 잘 보관해야 한다.
환자가 전액에 규정된 병력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할 것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