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자선법"
첫째, 자선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선문화를 발양하고 자선활동을 규범화하고 자선단체, 기부자, 자원봉사자, 수혜자 등 자선활동 참가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발전성과를 공유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자선 활동 및 자선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됩니다. 다른 법에는 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