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건설 프로젝트 가격 정산을위한 임시 조치" 제 3 조
본 조치에서 언급한 건설공사 가격 결산 (이하 공사 가격 결산) 은 건설공사 계약 가격에 대한 합의를 말하며, 계약약속에 따라 공사 선불금, 공사 진도금, 공사 준공가격을 결산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 4 조
국무원 재정부, 지방 각급 정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 지방 각급 정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공사 가격 결산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공사 가격 결산 활동에 종사하려면 합법, 평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