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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심판 문서 규정
법적 주관성:

판결서는 심판 서류에 속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판결서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서면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응용문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체이다.

법적 객관성:

민사 소송법 제 157 조

판결은 다음 범위에 적용됩니다.

허용되지 않음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로 해결해야 할 기타 사항.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