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직업자격증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며 양도할 수 없다는 말이 없습니다.
3. 규정에 따라 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지금은 심사도 하지 않고 강경한 처벌도 없다.
4. 연심에 관한 일은 현지 사법국에 문의합니다. 각지마다 집행이 다르기 때문에 사법국도 통제하고 싶지 않다. ᄏᄏ 연례 심사가 통계 역할을 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