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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이의 제기 기한 규정
법률 해석: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만약 당신이 불수락, 관할권 이의나 기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개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33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69 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1)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소판결을 기각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제기한 항소는 명백히 성립될 수 없다. (3) 원래의 판결, 판결은 사실이 분명하지만, 법적 오류가 적용된다. (4) 원래 판결은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재심을 반송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