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등은' 주외 대사관이 화교 혼인지 법률 문제를 처리하는 원칙' 을 발표해 혼인지법에 기초하는 원칙을 확립했다. 또한 우리나라 주외 대사관은 원칙적으로 화교와 외국인의 혼인 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쌍방이 모두 화교이고 우리나라 결혼법의 규정에 부합하고, 소재국법이 허락하고, 쌍방이 모두 중국사영관에서 혼인등록을 고집한다면, 중국사영관은 혼인등록을 하고 혼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