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국민교육대 본과 이상 학력 졸업 3 년 동안 졸업증서 (일반적으로 학위증), 법원, 검찰원, 사법기관, 정법위, 공안 등 정법부문 멤버, 인대시스템 간부, 법업에 종사하는 관련 부서 인원을 취득했다. 중국 정법대, 국가법관대학, 국가검사학원에 공동으로 양성한 수험생은 고등판사, 고급검사 자격 또는 사급 이상 법원, 검찰원 행정관을 갖추어 해당 기관의 정치부에서 추천해야 한다. 응시 조건에 부합하는 정법시스템 수험생은 단위 인정, 성급 주관부의 심사 도장을 찍는 자격심사표에 의거하여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다른 부서 인원의 자격 심사 양식은 해당 부서의 인사 부서에서 작성한다. 비정정법 시스템 수험생 모집 비율은 일반적으로 이 학교의 그해 학생 모집 인원의 20% 를 초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