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두 차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를 거부할 경우 강제 소환할 수 있다.
2.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소환을 거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서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09 조: 인민법원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두 번의 소환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