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85 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국가행정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