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내부 감사에 관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 4 조 단위는 관련 법령, 본 규정 및 내부 감사 전문 규범에 따라 본 단위의 실제와 연계하여 내부 감사 제도를 확립하고, 내부 감사 업무의 지도 체제, 책임 권한, 인력 배치, 경비 보장, 감사 결과 운용 및 책임 추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5 조 내부 감사기관과 내부 감사인은 내부 감사 업무에 종사하며 관련 법규, 본 규정 및 내부 감사 직업규범을 엄격히 준수하고 직무, 독립, 객관적, 정의, 기밀성에 충실해야 한다.
내부 감사 기관 및 내부 감사인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감사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