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전' 은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까운 친척이 가족 성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부양, 부양, 부양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와 같이 차별, 학대, 유기를 금지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50 조: 결혼 등록 후 남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여자는 남자 가족의 일원이 되고 남자는 여자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