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법률행위, 법률사실, 법정절차를 거쳐 공증된 서류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공증서를 뒤집을 수 있는 상반된 증거가 있는 것은 예외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헌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민사재판 업무의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한 법률이다. 199 1 년 4 월 9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가 통과돼 발표일로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은 이미 20 14 18 년 2 월 4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636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