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민법에서 인신권 외에 또 어떤 절대적인 법적 관계가 있습니까?
민법에서 인신권 외에 또 어떤 절대적인 법적 관계가 있습니까?
절대법률관계란 권리주체가 특정하지만 의무주체가 특정하지 않은 법률관계를 말한다. 즉, 이런 권리는 배타적이며, 권리주체를 제외한 어떠한 비특정 제 3 자도 권리자가 누리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법적 관계에는 당신이 말하는 인신권 외에 인격권, 재산권 (소유권, 이용권권, 담보권 포함),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포함) 도 포함됩니다.

권리 주체 이외의 어떠한 비특정 제 3 자도 자발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권리 주체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수동적으로 참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