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표 대회 조례에 따르면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기업 근로자는 모두 직원 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기업 종업원은 농민공을 포함한다. 노동력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그들도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을 누리고 있다.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기만 하면 모두 직원 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
직원 대표의 자질은 직공 대표 대회의 질과 직공 대표에 대한 자질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원 대표는 일정한 정치적 각오와 정책 수준을 가져야 한다. 일정한 업무 지식과 관리 능력을 갖추다. 일을 잘 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집단에 관심을 갖고, 규율을 준수하고, 대중과 연락하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다. 그것은 직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위망이 있다.
직공 대표는 직공 직접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직공 대표 선거는 일반적으로 반 단위로, 기관은 부서를 단위로 한다. 직원 대표대회의 규정에 따라 직원 대표는 상임제를 실시한다. 직원 대표 대회가 재선될 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