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정은 휴정 후 한 달 이내에 다시 개정한다. 인민법원은 민상사건을 심리한 후 개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 개정 시간을 법에 따라 알려야 하며, 두 차례의 개정 간격은 한 달을 넘지 말아야 한다. 휴정은 법정 소송이 일시 중지될 때 적용되는 절차로, 법원 구성원이 쉬거나 합의하거나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민상사건을 엄격히 규범화하고 재판시간을 연장하고 개정을 연기하는 규정 제 5 조 인민법원이 민상사건을 심리한 후 개정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 개정 시기를 법에 따라 알려야 한다. 두 차례의 개정 간격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불가항력이나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