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규는 국가입법기관이나 그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국가 및 관련 기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시민이 건설활동이나 건설행정활동에서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규를 말한다. 건축 법규의 조정 대상은 행정 관계, 경제 협력 관계 및 관련 민사 관계를 포함하여 건축 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관계이다.
확장 데이터:
건축법규의 조정 대상은 건축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관계다. 여기에는 건설 활동의 행정 관계, 경제 협력 관계 및 관련 민사 관계가 포함됩니다.
건설 법규는 반드시 국가 헌법 및 관련 법률과 일치해야 하며, 다른 법률 법규와 모순과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자체의 업종 특성 때문에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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