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성이 다릅니다. 전자는 유사한 법률 규범의 합계로, 규범 체계에 속하며, 확실성이 있고, 후자는 이론 범주이며, 사상 범주에 속하며, 약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범위는 다릅니다. 전자는 현행법으로만 개괄하고 분류할 수 있고, 후자는 현행법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