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답변:
우선, 약정의 취소 여부는 약정의 확정 약속 기간에 달려 있지 않고, 약정이 수취인에게 도착하는 시기에 달려 있다. 대다수의 제안이 약속 기간 전에 이미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본 사건의 경우 계약법 제 1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제의는 철회할 수 없다. 장강회사는 오퍼를 취소할 수 없다.
질문 2 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강회사가 약속 시간을 초과하여 한 약속은' 약속 지연' 이다. 계약법' 제 28 조에 따르면, 계약자가 약속 기한을 초과하여 약속한 것은, 계약자가 제때에 계약자에게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통지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제안이다.
이에 따라 장강회사는' 새로운 제안' 을 발행했고, 하이스는 동의하지 않아 계약이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