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200 1
제 29 조 부담력이 있는 형제자매는 부모가 죽거나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형제자매가 키울 수 있는 형제자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