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고, 인민은 편견과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은 천성적으로 만능이 아니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법은 계급성과 민족성이 있다. 마르크스는 법이 통치 계급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좀 더 실용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이다.
서구 방법의 관점은 계약론이며, 법은 인민과 정부 간의 타협과 계약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런 관점은 고상하고 이상적이지만, 세계를 보면 법은 결국 통치계급의 관리질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법은 만능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갈등을 해소하는 도구이다. 법은 사회윤리의 전락을 구할 수 없고, 사랑 등 인간관계를 구하고 조정할 수 없다. 돈이 만병 통치약이 아닌 것처럼, 법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