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426 조, 기소사건 시 인민검찰원은 국가검사로 제 1 심 법정에 출석해 공소를 지지해야 한다.
검사는 검사장, 검사원, 또는 검사장의 비준을 거쳐 검사원으로 일하는 보조 검사원 1 명 이상이 맡고 서기원을 배치하여 기록을 담당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검사원, 검사장, 검사장, 검사장, 검사장, 검사장)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공소사건은 서기원을 설치하지 않고 녹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