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00 조.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여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지역별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법에 따라 지방법규를 제정하여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