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5 조에 따르면?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7 조? 행정 법규는 국무원 관련 부서나 국무원 법제기구가 초안을 작성하며, 중요한 행정관리와 관련된 법률, 행정 법규 초안은 국무원 법제기구가 초안을 작성한다.
행정 법규 초안 작성 과정에서 관련 기관, 조직, 인대대표, 대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으면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행정 법규 초안은 마땅히 사회에 공포하고 의견을 구해야 한다. 단, 국무원이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예외이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중국 인민 * * 및 국가 입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