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품안전법' 제 23 조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 건강검진제도와 건강기록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은 이질, 장티푸스, A 형 간염, E 형 간염 등 소화도 전염병과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또는 삼출성 피부병 등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일터로 조정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법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항목 및 기타 사항은 해당 주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