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 집행기관, 사법기관이 기검감찰기관에 문제 단서를 이송하는 방법' 법 집행기관, 사법기관이 업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 단서를 발견하면 기검감찰기관에 제때에 이송해야 하며, 기검감찰기관은 규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당원이 당기를 위반한 혐의를 받은 경우 기검기관이 당기처분조례, 감찰 규율 업무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감찰 대상은 위법 혐의를 받고 감찰기관이 감찰법과 행정처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감찰 대상은 직무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감찰기관이 감찰법, 형법의 관련 규정, 감찰기관의 관할 권한에 따라 조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