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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분쟁 관할권
법률 분석: 계약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대법원 사법해명은 "계약처리지는 이행지에 대한 계약이 합의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 이행지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가공 계약 분쟁은 계약된 이행지 (예: 약속된 설치지) 또는 실제 이행지 (지시가공지) 법원이 관할한다. 합의가 없으면 일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 조 계약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대법원 사법해명에 따르면, "가공계약은 반드시 가공행위 이행지에서 이행해야 한다. 단, 계약에서 이행지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