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권리와 의무는 일치한다.
3. 권리를 행사할 때, 권리 주체는 법률의 제한을 받는다.
4. 법률은 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확인하고 보장하며,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 본위는 권리를 법으로 하는 기준, 즉 권리를 법으로 하는 출발점, 핵심, 귀착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