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출입국관리법' 제 1 1 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 1 1 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 사회질서, 우량풍속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출입국관리법' 제 1 1 조에 따르면 전염병 환자, 마약 중독자, 정신장애자, 유랑자 및 기타 입국금지 인원입니다.
신청인이 명확한 방한 목적과 기한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 체류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부정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우리 관 주관비자 영사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거절 사유로 간주된다. 비자를 받은 뒤 한국공항이나 항구 출입국 관리원의 검사를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