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건설쓰레기 처분관리조례 제 34 조에 따르면 본 조례 제 6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쓰레기를 마음대로 덤핑, 유사, 쌓아 두는 것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단위처에서 65438 만원 이상 654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건설쓰레기를 생산하는 개인처에서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용시의 용모는 도시의 면모로, 일반적으로 시용국, 계획국, 상공국, 보건국, 환경보호국 등의 부서에서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