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지원대학생 복무의무병역법' 제 6 조에 따르면 등록금 보상, 국가학자금 대출 보상 및 등록금 감면의 최대 한도는 본과 생당 6000 원, 대학원생 당 8000 원, 박사생 10000 원이다.
학비 보상 또는 전국 학자금 보상 금액, 학생이 실제로 납부한 등록금이나 국가학자금 대출 (국가학자금 대출에는 원금과 전액 상환 전 발생하는 이자, 하동) 중 높은 쪽이 실제로 보상되거나 배상된다. 제대 후 등록금 감면액은 학교에서 실제로 받는 등록금에 따라 집행된다. 초과 부분은 보상, 보상 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학비 보상을 받는 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국가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보상자금은 먼저 국가학자금 상환에 사용되어야 한다. 보상액은 전국 학자금 대출액보다 높고, 높은 부분은 학생에게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