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73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판결, 판결이 발생한 후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당사자가 재심 신청 기한을 정했지만 항소는 없었다.
동시에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심사할 기한이 없다. 따라서 2 년간의 재심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고, 검찰원은 여전히 항소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여전히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