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6 조
피고는 행정행위를 할 때 이미 증거를 수집했지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이유로 제공할 수 없어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공을 연기할 수 있다.
원고나 제 3 자가 자신이 행정처리 절차에서 제기하지 않은 이유나 증거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는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