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토지점유보상비: 에이커당 최고 1500 원. 농지를 숲으로 되 돌리는 것: 보조금 1.500 원/무, 재정 현금 보조금 1.200 원, 묘목 조림 보조금 300 원; 농지를 초원으로 되 돌리는 것: 보조금 800 위안/에이커: 재정 현금 보조금 680 위안, 모종 종초비 120 위안.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48 조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보상비를 전액 지급하고 징집된 농민사회보장비용을 배정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