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 18 세 이상의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으로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2 조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만/KLOC-만 0/0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