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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무고한 쪽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어떻게 보상합니까?
민법' 제 109 1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이혼을 초래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 ""

이전 결혼법에 비해 민법전은 제 5 조를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