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형법과 민법은 먼저 형법을 배우고 민법을 배운다. 형법은 민법에 비해 비교적 완전하기 때문에 지식체계를 확립하기 쉬우며,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보다 선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법칙에 부합하기 어렵다.
셋째, 행정법과 상법은 행정법을 먼저 배우고 상법을 배울 것을 건의한다.
넷째, 이론법학과 삼국법학은 반드시 먼저 배워야 한다. 결국 그 점수는 여전히 크다. 다른 법학의 좋은 친구들이 삼국법을 포기하는 것은 여전히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론법학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다. 시험 전에 돌격적으로 암송하여 기억을 강화시켜 점수를 받기 쉽다. 이 과목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