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1 조는 농민공 임금 지급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농민공 임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이주 노동자의 임금 지급은이 조례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농민공은 고용인 기관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농촌 주민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임금은 농민공이 고용인에게 노동을 제공한 후 마땅히 받아야 할 노동 보수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