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농촌 민주 정치 건설을 더욱 심화시키고, 마을 업무 관리 수준을 높이고, 농촌 민주적 의사 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 규범화, 과학화,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인민 대중의 알 권리, 참여권, 의사결정권, 감독권의 시행을 보장하고, 촌민위원회 조직법에 따라 본 마을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제도를 제정한다.
법적 근거: 촌민회의제도 제 2 조: 의사원칙: 촌민회의토론결정의 원칙은 반드시 국가법, 법규, 당의 정책에 부합해야 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일부는 대국에 복종해야 한다. 내린 결정과 결의안은 반드시 전체 대표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유효하다.